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의 고지(안 제20조의3 신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안 제20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안 제20조의5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안 제30조제3항 및 제33조제7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안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신설)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