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다양한 가족 포용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익증진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