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주민과(구)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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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044-205-3147 | mingyu997@mail.go.kr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ㆍ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ㆍ초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또는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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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