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경찰청 | 입안자 | 교육정책담당관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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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02-3150-2832 | daeun85@police.go.kr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은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종목식 체력검사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체력검사의 성적 계산 방식에 무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