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