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안자 | 청소년활동진흥과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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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02-2100-6252 | trueeh76@korea.kr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