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안자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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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043-870-5441 | kihj76@korea.kr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