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안자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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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043-870-5441 | kihj76@korea.kr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