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안자 | 청소년자립지원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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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02-2100-6272 | kelly39@korea.k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