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안 제13조제1항제1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나. 보건소장을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안 제13조제1항제2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