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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광진의원 등 11인, 제1914444호(2015. 3. 26.). 제331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자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 이외에도 불확정 개념인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행정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의 경우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아니하는 점과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며, 시정요구 시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15. 3. 30. , 상정 2015. 6. 16.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5. 6. 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16.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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