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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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김광진의원 등 11인, 제1914444호(2015. 3. 26.). 제331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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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자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 이외에도 불확정 개념인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행정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의 경우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아니하는 점과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며, 시정요구 시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