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발의정보 | 이종명의원 등 13인, 제2000898호(2016. 7. 15.). 제343회 국회(임시회) |
|---|---|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재난은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반면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재난 발생 시 사고의 위험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안 제3조 제11호 신설).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 제8항 신설). 다.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제9항 후단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
| 소관위 심사 |
회의정보
회의결과
회의정보
회의결과
회의정보
회의결과
회의정보
회의결과
|
|---|---|
| 본회의 심의 |
심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