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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박홍근의원 등 12인, 제2007887호(2017. 7. 10.). 제352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17. 7. 11. , 상정 2017. 12. 12.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7. 12.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0.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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