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실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음. 이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음.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음에도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쟁 심화 요인 등을 이유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예정 포함)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며 아시아의 경우 29개국 5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천4백만명에 달하는 등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입국장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는 1988년 「관광진흥법」상 ‘내국물품 판매 촉진’을 위해 허용되고 있었지만 해당 법 규정이 2014년 개정을 통해 사라짐에 따라 현재에는 유권해석에 의지해 내국물품이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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