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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노웅래의원 등 10인, 제2016622호(2018. 11. 15.). 제364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18. 11. 16. , 상정 2019. 12. 4. , 처리 2019. 12. 4.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2. 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2. 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18. 11. 16.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의결일 2020. 1. 9.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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