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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병욱의원 등 13인, 제2016636호(2018. 11. 15.). 제364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또한, 데이터의 생산ㆍ유통 및 수집ㆍ분석ㆍ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ㆍ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ㆍ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은행ㆍ카드ㆍ보험ㆍ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이러한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ㆍ위치정보ㆍ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런데, 금년 5월에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전 세계 정보보호 법제를 대표하는 제도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등 미국ㆍ중국ㆍ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또한, 각종 외신ㆍ전문기관 등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1)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안 제33조제1항제4호).
  2)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등 신설).
  3)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익명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

규제정보

( 관련 조문수: 2개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 제6조제1항)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안 제6조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의안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정무위원회 회부 2018. 11. 19. , 상정 2018. 12. 27. , 처리 2019. 11. 29.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8. 12. 27.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회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3. 18. 상정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8. 14. 상정/제안설명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0. 2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1. 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1. 25.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1. 28.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29. 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18. 11.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18. 11. 1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18. 11. 19.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의결일 2020. 1. 9.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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