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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박영선의원 등 16인, 제2018349호(2019. 1. 25.). 제36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별 국회의석수와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른 배분이 여성추천보조금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정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각 선거에서 추천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높이려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추천보조금을 계상하는 선거에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추가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6조제1항).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안 제26조제2항제1호).
  1)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
  2)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3)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19. 9.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부 2019. 1. 28. , 처리 2019. 9. 1.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0.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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