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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이훈의원 등 10인, 제2019119호(2019. 3. 11.). 제36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은 수입물량이 국내 생산물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이미 적정한 공급·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규정 완화가 이뤄질 시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의 32% 수준에 불과한 액화석유가스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인에게까지 LPG차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연료 전환에 따른 세수 결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게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 시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타 유종과의 세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압축천연가스, 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연료에 대한 수송용 과세처럼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의 측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적정한 이용·보급을 위한 전반적인 수요관리 측면이나 국가경제상황, 산업계 동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여 향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완화 시 그에 따른 세수의 변화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세 당국의 세제 운용의 예측성 및 유종 간 세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19. 3. 12. , 상정 2019. 7. 12.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7.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0.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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