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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보건복지위원장, 제2024635호(2020. 2. 26.). 제37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1954년 제정된 「검역법」(舊「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옴.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하였으나,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아목).
  나.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바.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아.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9조의7,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자.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보건복지위원회 , 상정 2019. 12. 2. , 처리 2019. 12. 2.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2. 2. 상정/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9. 12. 2. , 상정 2020. 2. 26. , 처리 2020. 2. 26.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2.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상정일 2020. 2. 26. ,의결일 2020. 2. 26.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0. 2. 26.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0. 3. 4. | 공포번호 17068 | 공포법률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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