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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보건복지위원장, 제2024636호(2020. 2. 26.). 제37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나.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제6항).
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87조의2).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설).
사.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8조제1항).
차.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8조의4제3항 신설).
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파.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안 제58조의11 신설).
하.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안 제6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보건복지위원회 , 상정 2019. 12. 2. , 처리 2019. 12. 2.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2. 2. 상정/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9. 12. 2. , 상정 2020. 2. 26. , 처리 2020. 2. 26.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2.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상정일 2020. 2. 26. ,의결일 2020. 2. 26.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0. 2. 26.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0. 3. 4. | 공포번호 17069 | 공포법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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