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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정무위원장, 제2024776호(2020. 3. 5.). 제37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정무위원회 , 상정 2019. 11. 25. , 처리 2019. 11. 25.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9. 11. 25. , 상정 2020. 3. 4. , 처리 2020. 3. 4.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3. 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상정일 2020. 3. 5. ,의결일 2020. 3. 5.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0. 3. 13.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0. 3. 24. | 공포번호 17113 | 공포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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