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임.
한편,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해당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의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2조의6, 제95조의2 및 제104조 신설 등).
또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및 제10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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