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8).
마.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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