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함. 이러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아울러, 소비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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