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발의정보 | 김경만의원 등 14인, 제2101345호(2020. 7. 2.). 제379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관하여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장을 임대하면서 상품매출액에 연동하여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몰의 경우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시장지배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인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이버몰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여 있음. 그러나 온라인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직접판매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함으로써 수수료와 광고료를 징수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의2제2항 신설).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기준과 지급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 다.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사거래 우선배송을 강요하거나 사이버몰 입점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