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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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강병원의원 등 11인, 제2101442호(2020. 7. 3.). 제379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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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일부 주택을 예외로 둠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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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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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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