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발의정보 | 정부, 제2101452호(2020. 7. 3.). 제379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
||||||||
---|---|---|---|---|---|---|---|---|---|---|
회의정보 |
|
|||||||||
법사위 심사 | 법사위 심사정보 |
|
||||||||
회의정보 |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
||||||||
정부이송 | 정부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0. 10. 8. |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0. 10. 20. | 공포번호 17549 공포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