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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홍준표의원 등 13인, 제2101465호(2020. 7. 6.). 제38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전부대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고, 해병대는 해군에 포함되어 있어 각기 달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약 10만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군 개편이 시급함.
  이에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에서 해병대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하여 4군 체제로 국군을 재편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핵균형을 통한 핵위협 억지와 비핵화 실현 원칙을 천명하고 4군의 균형 발전을 통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첨단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제5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방위원회 회부 2020. 7. 7. , 상정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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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진행상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8.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9.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18.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19.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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