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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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윤호중의원 등 12인, 제2101879호(2020. 7. 14.).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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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