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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정재의원 등 17인, 제2103620호(2020. 9. 8.). 제382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0. 9. 9. , 상정 2020. 11. 17. , 처리 2021. 11. 25.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4.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5.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1. 25.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의결일 2021. 12. 2.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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