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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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김정재의원 등 17인, 제2103620호(2020. 9. 8.).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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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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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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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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