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기본정보
 
입법기본정보 조회
의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9인, 제2103740호(2020. 9. 10.). 제382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2020. 9. 11. , 상정 2020. 12. 2.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2. 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