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발의정보 | 외교통일위원장, 제2106216호(2020. 12. 8.).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
|||
---|---|---|---|---|---|
회의정보 |
|
||||
법사위 심사 | 법사위 심사정보 |
|
|||
회의정보 |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
|||
정부이송 | 정부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0. 12. 14. |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0. 12. 29. | 공포번호 17763 공포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