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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외교통일위원장, 제2106216호(2020. 12. 8.). 제382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외교통일위원회 , 상정 2020. 12. 2. , 처리 2020. 12. 2.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2. 2.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0. 12. 2. , 상정 2020. 12. 8. , 처리 2020. 12. 8.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2. 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상정일 2020. 12. 13. ,의결일 2020. 12. 14.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0. 12. 14.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0. 12. 29. | 공포번호 17763 | 공포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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