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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2107470호(2021. 1. 19.). 제383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1. 1. 20. , 상정 2021. 2. 17.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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