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반영구화장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를 제8조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마.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7조).
사.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자.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항).
차.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