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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보 양경숙의원 등 11인, 제2108725호(2021. 3. 11.). 제38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의 임ㆍ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신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정부가 제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환수 규정이 있지만 그 절차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특정 범죄에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죄(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제1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 3. 16. , 상정 2021. 6. 18.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정무위원회 회부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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