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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병주의원 등 11인, 제2109281호(2021. 4. 2.). 제38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의안번호 제9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방위원회 회부 2021. 4. 5. , 상정 2021. 8. 20. , 처리 2021. 9. 15.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8.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9. 9.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9. 15. 상정/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 9. 15. , 상정 2021. 11. 9. , 처리 2021. 11. 9.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1. 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상정일 2021. 11. 11. ,의결일 2021. 11. 11.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1. 11. 26.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1. 12. 7. | 공포번호 18541 | 공포법률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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