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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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이장섭의원등13인, 제2110948호(2021. 6. 22.). 제388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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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연령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하고, 연령을 표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하거나 기재하게 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연령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정부는 국민이 제2조에 따라 연령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