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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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송석준의원등30인, 제2112033호(2021. 8. 12.). 제389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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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제3항제6호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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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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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 법사위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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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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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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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 정부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2. 12. 23. |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3. 1. 3. | 공포번호 19163 공포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