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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성일종의원등11인, 제2112162호(2021. 8. 23.). 제39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BTS 등 K-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올림픽에서의 최고 순위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적 감동을 선사한 경우에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7).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방위원회 회부 2021. 8. 24.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9. 9.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5. 상정/축조심사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9. 22.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11. 15.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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