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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2112203호(2021. 8. 25.). 제39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1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제2항).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2).
라.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10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상정 2021. 7. 20. , 처리 2021. 7. 20. 대안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7. 20.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법사위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 7. 20. , 상정 2021. 8. 25. , 처리 2021. 8. 25. 수정가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8. 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상정일 2021. 8. 31. ,의결일 2021. 8. 31.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1. 9. 3.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1. 9. 14. | 공포번호 18451 | 공포법률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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