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대안의 제안이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1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제2항).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2).
라.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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