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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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민형배의원 등 15인, 제2112758호(2021. 10. 1.). 제391회 국회(정기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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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형량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 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 하고자 합니다(안 제148조의2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