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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보 도종환의원 등 11인, 제2113494호(2021. 11. 23.). 제391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문화데이터는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및 한류 정책과의 연계성,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수요자 관점에서 개인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재생산되는 행위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미비해 문화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아카이브 등 보관 목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공동 활용하거나 민간 분야의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ㆍ구축ㆍ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문화ㆍ여가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데이터”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민간법인ㆍ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생산ㆍ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 및 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문화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문화데이터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선도사업 및 문화ㆍ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ㆍ구축ㆍ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정부는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안 제21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1. 11. 24. , 상정 2022. 3. 29.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3. 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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