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양자(量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만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양자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기술 격차를 좁힘으로써, 향후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사.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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