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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보 송석준의원 등 17인, 제2114843호(2022. 2. 28.). 제393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신도시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집단 노후화로 등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안 제23조).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2. 3. 2. , 상정 2022. 4. 25. , 처리 2023. 11. 30.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4. 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4. 20. 상정/소위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5. 30. 상정/축조심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6. 1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9. 13.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1. 2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1. 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2. 3. 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2. 3. 2.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2. 3. 2.
교육위원회 회부 2022. 3.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2. 3. 2.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2. 3.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2. 3.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022. 3. 2.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의결일 2023. 12. 8.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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