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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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조수진의원 등 11인, 제2116870호(2022. 8. 16.). 제399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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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