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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2116905호(2022. 8. 18.). 제399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2. 8. 19. 철회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2. 9. 29. 회의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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