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기본정보
 
입법기본정보 조회
의안명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발의정보 허은아의원 등 12인, 제2117173호(2022. 9. 1.). 제400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메타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에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의 거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며,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메타버스 접속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22. 9. 2. , 상정 2022. 11. 10. , 처리 2023. 12. 8.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11. 1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12. 15. 상정/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2. 1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2. 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의결일 2024. 2. 1.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