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ㆍ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 또한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운다’는 구호로 표현되듯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역사에 걸맞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도 높음.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결과 등에 비추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은 ‘비례식 4ㆍ5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유권자가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는’ 넓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 47석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내용임.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 2:1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지방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충분히 균분하였음.
지역구는 농ㆍ산ㆍ어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생활권ㆍ행정권을 중심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한편,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인쇄물ㆍ현수막 중심의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여 TV토론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공보물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였음. 이를 통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대선거구제’를 지향하였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22대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함(안 제21조제1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별지 제1호서식의 투표용지양식)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함(안 제157조 등).
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안 제21조제2항).
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위 정당 명부는 폐쇄형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마.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 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ㆍ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함(안 제121조 등).
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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