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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영배의원 등 13인, 제2121090호(2023. 4. 3.). 제40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범죄는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 보호자에게 뇌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며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그러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상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함.
  이에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국방위원회 회부 2023. 4. 4. , 상정 2023. 6. 1. , 처리 2023. 8. 25.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6. 7. 상정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8. 1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8. 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의결일 2023. 10. 6.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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