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다.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ㆍ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라.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마.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ㆍ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2조).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3 신설).
사.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아. 검증심사원의 등록ㆍ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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